이혼 시 아파트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은 꼼꼼히 챙기지만, 예상외로 많은 분이 간과하는 항목이 바로 연금과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들은 노후 자금이자 장기적인 경제적 권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 기준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연금과 보험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제도의 활용
퇴직금이나 연금은 미래에 받을 돈이지만,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내조나 외조가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할 요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도 일정 연령(만 60~65세)에 도달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식: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5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주의사항: 이혼 시 '연금 분할을 포기한다'거나 '별도의 비율로 정한다'는 합의를 판결문이나 조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법정 비율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양보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더 가져오고 싶다면 반드시 합의서에 관련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보험금: '해약환급금'이 기준
보험은 현재 사고가 발생해 받는 보험금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산정 시점: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또는 협의이혼 신고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특유재산 여부: 결혼 전부터 부모님이 넣어주신 보험이거나 상속받은 자금으로 납입했다면 제외될 수 있으나, 혼인 후 공동 재산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다면 그 기여도만큼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 처리: 보험을 해지하여 현금을 나누기보다는,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유지하는 대신 그 가치만큼의 현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퇴직금: 장래의 퇴직금도 포함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여 재산 목록에 넣습니다. 혼인 기간과 근무 기간을 대조하여 기여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맺음말
연금과 보험은 당장 손에 잡히는 현금이 아니기에 입증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은 일반 국민연금과 규정이 달라 정교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의 노후를 지켜줄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당한 몫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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