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를 정하는 소송에는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그 중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가을에 본 법률사무소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평생 고아로 자라온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뒤늦게 어머니를 외할머니의 호적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주셨는데요.
호주제가 폐지된 지 오래지만, 아프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여러 군데 사무실에 문의하였고, 모두 어렵다는 대답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잘 정리하여, 제적등본을 비롯 각종 서류와 유전자검사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두 차례 변론을 거친 결과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용결과를 전달하는 매순간이 변호사로써 가장 보람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가사/승소사례]친생자관계존재확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7bb5cf45bdf4a1ef043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