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전과기록, 벌금형부터 평생 남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이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전과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라고 묻습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경우에 기록되고 조회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과기록의 정확한 정의
전과기록은 단순히 하나의 서류가 아니라 다음 3가지 자료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수형인명부 (검찰 관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입니다.
수형인명표 (지자체 관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명표입니다.
범죄경력자료 (경찰청 관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등에 관한 전산 자료입니다.
2. 어떤 처벌부터 전과로 남나요?
우리 형법이 규정하는 9가지 형벌 중 벌금형 이상부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형벌의 종류 (무거운 순)전과 기록 여부
1. 사형 / 2. 징역 / 3. 금고 기록 남음
4. 자격상실 / 5. 자격정지 기록 남음
6. 벌금 기록 남음
7. 구류 / 8. 과료 / 9. 몰수 기록 남지 않음
주의하세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
단,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처분일 뿐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3. 범죄경력자료 vs 수사경력자료 차이점
두 자료 모두 수사자료표에 해당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범죄경력자료 (전과) : 벌금 이상의 형 선고, 선고유예, 보호감호, 집행유예 취소 등 유죄 확정 판결 중심의 기록입니다.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의 형 선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사안에 따라 5년~10년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4. 전과기록 언제 삭제되나요?
범죄경력자료는 영구 보존됩니다. 하지만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기간]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벌금형: 2년
위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 등에서는 삭제되지만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전산)에는 평생 남게 되어 수사나 재판 시에는 언제든 조회될 수 있습니다.
5. 누구나 내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전과 기록 조회는 법에 정해진 특수한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됩니다.
조회 가능한 경우: 범죄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본인이 본인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시 등.
무단 조회 시 처벌: 수사자료표 내용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해 사용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기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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