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과학적 증거 입증으로 혐의 없음 도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과학적 증거 입증으로 혐의 없음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과학적 증거 입증으로 혐의 없음 도출 

김승선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의 상·하의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자신의 정액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은

"고의로 액체를 뿌린 것이 아니라 이동 중 갑자기 나온 가래침이 실수로 묻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담팀은 가장 먼저 🔷 체포 당시 의뢰인이 행한 사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과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타인의 옷에 침이 묻게 된 🔷 실례에 대해 도의적으로 행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기존 진술을 정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담팀은 객관적인 물증 확보를 위해 🔷 피해자의 의복에 묻은 액체에 대한 정밀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액체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한 정액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타액과 불상의 소변 성분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담팀은 소변 성분이 의뢰인의 것인지 특정되지 않은 점과 타액이 검출된 점을 들어

🔷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간 사실, 피해자의 상의, 청바지에 불상의 액체 물질을 묻힌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가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에게 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 이에 대해 피의자는 당시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실수로 입안에 머금고 있던 가래침이 나와 피해자의 옷에 묻게 되었고, 그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

○ 당시 피해자의 옷에 묻은 불상의 액체에 대한 감정 결과, 해당 액체에서는 피의자의 타액, 불상의 소변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 피의자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소변이 검출된 점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는 소변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남방에서는 소변성분이 검출되지 않은점, 위 감정에서는 소변 성분의 DNA를 추출하지 못해 해당 소변이 피의자의 소변인지는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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