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퇴근 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던 중,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마친 후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상태였으나,
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경찰이 이미 성매매 여성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컸기에,
전담팀은 🔷 즉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 체계적인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점,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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