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100% 취지로 화해권고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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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100% 취지로 화해권고결정 확정
해결사례
상속

기여분 100% 취지로 화해권고결정 확정 

엄경천 변호사

기여분 승소

[****

1. 사례



의뢰인(상속인 중 한 명)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아버지를 모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쟁점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아 오랫동안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20년 이상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3. 해결 방법 : 결론



 가. 기여분 청구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기여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청구인(의뢰인) 소유인데, 아버지를 모시기 위하여 그리고 1가구2주택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아버지 명의로 취득하였고, 대출금과 세금을 모두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용, 수익 및 관리를 청구인이 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후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형식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화해권고결정 확정


공동 상속인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취지는 상속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분할하되, 임차보증금도 청구인이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법령과 판례에 의하여 명백하지만,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를 확인해 주는 취지로 화해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명예도 지켜주고,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남매간 의도 상하지 않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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