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다투는 대법원의 판례 이후
자신의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유효인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사건을 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측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밝혀
원고들이 스스로 소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소취하서를 낸 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소제기를 하는 것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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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