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교사 A씨는 2026. 1. 31. 02:36경 인스타그램에서 B씨로부터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위영상을 재생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등장인물 여성이 너무 어려보였을 뿐만 아니라 B씨의 아이디는 출생연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07'로 시작하였고 후기에는 고등학생을 의미하는 은어인 '고등어'를 포함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혀 의도치도 않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을 알고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A씨는 만약 사건화가 되면 압수·수색을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이므로 수사개시통보가 되어 추후 억울함을 해소하게 되더라도 가족과 동료, 특히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더 이상 학교생활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자신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수사개시통보 등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결한 경험이 많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가 압수·수색을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담당수사관에게 사건화 전임에도 자발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게끔 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어필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아이디는 출생연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07'로 시작하고 후기에는 고등학생을 의미하는 은어인 '고등어'를 포함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있는 B씨의 인스타그램에서 자위영상을 구매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이디와 후기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수사개시통보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로 의심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구매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잡히게 되면 계좌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들도 모두 잡히게 되고, 비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이지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사개시통보가 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어 만약 운이 좋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음란물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거나 모르고 구매하였다면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도 적절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고 수사개시통보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조기에 결론을 내고 싶다면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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