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4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점심에 먹은 음식으로 인한 복통을 느껴 손으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이 창문 너머 의뢰인의 동작을 자위행위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무엇보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의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즉시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비밀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법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당시 의뢰인이 상의로 하체 부위를 가리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외부 시선에서는
손의 움직임이 오해를 살 수 있었으나 🔷 결코 성기를 노출하거나 직접 만진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참고인들의 진술 중 '상의로 다리 부위를 가리고 있었다'는 대목을 포착하여,
직접적인 음란 행위를 목격한 것이 아닌 추측에 기반한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상의로 하체 부위를 가린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 피의자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었던 사실, 상의로 하체부위를 가리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당시 업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돌아온 후 복통이 있어 손으로 배를 쓰다듬게 된 것 뿐인데, 참고인이나 학생들이 이를 보고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한다.
○ 위 참고인도도 피의자가 상의로 다리 부위를 가렸다고 진술하여, 피의자가 성기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성기를 꺼내 놓았거나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의로 다리 부위를 가린 이상 참고인의 진술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우리 청 검찰시민위원회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혐의없음 조정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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