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구매대행 알바인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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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구매대행 알바인줄 알았습니다. 

김혜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재택근무, 고수익 보장, 간단한 서류 전달 및 구매대행 업무"​

취업 준비, 혹은 부업을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위와 같은 문구에 끌려 지원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담당자는 자신을 '무역회사 팀장', '세무법인 실장' 등으로 소개하며,

세금 절감이나 거래 편의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거나,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업무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범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통장 대여 행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 범죄의 공범이 되는 덫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되는 순간' 시리즈의 첫 번째 편으로,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고수익 알바'의 유혹, 그 정체는 보이스피싱의 '덫'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대행/결제대행: 해외 물품 구매, 가상화폐 구매 등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

- 세금 절감 컨설팅: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거래하여 세금을 줄이는 업무

- 채권추심/대금회수: 채무자에게 받아낸 돈을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

이러한 제안에 속아 맡게 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현금 수거책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이나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뒤, 여러 ATM을 돌며 조직이 지정한 여러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는 역할입니다.

2) 통장/체크카드 대여

'급여 계좌 등록', '세금 감면용 셀러 등록' 등의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 등을 퀵서비스나 택배로 조직에 보내는 역할입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 심부름", "안전한 거래"라는 말을 믿고 시작하지만, 그 끝에는 무서운 형사 책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나는 '알바', 법률은 '공범' -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런 행위를 '단순 아르바이트'로 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범'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혐의는 '사기방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1)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32조)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최종적으로 손에 넣는 과정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현금 수거 행위가 사기 범행의 성공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아, 설령 범죄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사기방조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방조'란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도움을 주었다면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고(혹은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위해'라는 이유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항변, 왜 통하지 않을까?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을 뿐, 범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하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평생의 후회로 남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고수익 제안이나 타인의 금융 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어떤 근거로 '몰랐다'는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법률적으로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일상의 형사법 2편] - [조사] "몰랐다는 변명,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는 이유" 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살펴보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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