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차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원상회복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공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 소송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기한 차임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미 지출된 원상회복비용 또한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는데 집중하여 의뢰인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과 차임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받고 청구 금액 전액 인용으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요약 :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청구 금액 전액 인용으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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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