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이제 가능합니다. 2026년 개정|재판소원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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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이제 가능합니다. 2026년 개정|재판소원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재판소원, 이제 가능합니다. 2026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소원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한변협 공식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2026년 3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재판소원이 드디어

명문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변화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해왔습니다.

즉, 아무리 억울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과거에는 왜 재판소원이 금지되었나요?

재판소원 금지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사법권 독립 보장: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사후 심사하면 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2️⃣ 심급제도 존중:

3심제라는 기존 불복 구조를 통해 충분히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논리

그러나 오래전부터 비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하더라도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권 보호의 공백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3.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재판소원

개정 전에도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한정위헌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달라진 2026년 개정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개정되어,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내용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호 -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2호 -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3호 -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유의사항

✅ 확정된 재판이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의 대상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됩니다.

아직 상소 중인 재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 대리가 필수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됩니다.

✅ 단순한 사실오인·법률해석 다툼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개정 후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6. 재판소원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이번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모든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재판소원을 검토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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