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이제 가능합니다. 2026년 개정|재판소원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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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이제 가능합니다. 2026년 개정|재판소원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재판소원, 이제 가능합니다. 2026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소원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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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한변협 공식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2026년 3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재판소원이 드디어

명문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변화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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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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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무리 억울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과거에는 왜 재판소원이 금지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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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금지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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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권 독립 보장: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사후 심사하면 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2️⃣ 심급제도 존중:

3심제라는 기존 불복 구조를 통해 충분히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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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래전부터 비판이 있었습니다.

​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하더라도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권 보호의 공백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3.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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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도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한정위헌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달라진 202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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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개정되어,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내용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호 -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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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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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유의사항

✅ 확정된 재판이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의 대상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됩니다.

아직 상소 중인 재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 대리가 필수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됩니다.

✅ 단순한 사실오인·법률해석 다툼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개정 후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6. 재판소원전문변호사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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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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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재판소원을 검토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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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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