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양료 청구 – 전부 인용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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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양료 청구 – 전부 인용 사안 

최동남 변호사

전부 인용

창****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특히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수행 내역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친부가 유일한 혈육인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암 수술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친부가 아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아들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상 부양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나름대로는 유년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제공 받지 못했다는 심정적인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혈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려는 상대에 대한 서운함이 컸던, 감정적으로 접근이 신중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본 사건에서는 1.상대방의 경제력 2.청구인 본인의 경제력에 대한 입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변론과정에서 본 변호사는 상대방 경제력에 대한 파악을 위해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월 평균 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법상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2차적 부양의무인 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였고 이 부분을 최대한 부모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여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의뢰인이 내심 기대했던 액수 보다는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위와 같은 변론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서 결국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40만원씩을 청구인 사망시까지 부양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에 법률이 개입하는 형국 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부모 자식간의 '인륜'의 문제를 감성적인 측면까지 곁들여서 변론했던 것이 주요 point 였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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