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누가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부인과 항변의 구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자주 혼동되는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부인(否認) –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부정’하는 것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부인이란 상대방이 주장한 요건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가 청구를 위해 주장한 사실 자체가 거짓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예시
원고: “피고가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돈 안 빌렸습니다.” → 부인
입증 책임은 부인한 피고가 아니라, 주장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원고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청구가 인용됩니다.

2. 항변(抗辯) – 상대 주장을 전제로 ‘다른 사정’을 주장하는 것
> “그건 맞지만, 이런 사정이 있으니 책임 없습니다.”
항변은 상대방의 주장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법적 효과를 저지하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시
원고: “피고가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 “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갚았습니다.” → 항변
입증 책임은 항변한 피고에게 있습니다.
즉, 피고가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4. 소송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나?
제가 대리했던 어느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니,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처음에는 단순히 “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즉, 부인의 취지로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가 “계약금은 받았지만, 나중에 계약 해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항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송 전략에 따라 부인에서 항변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 책임도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결론 – '무조건 아니다'보다, '이유 있는 아니다'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부인과 항변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입증 책임과 패소 위험을 좌우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상대 주장을 부인할 것인지,
법률효과만 차단할 항변을 펼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이 전략적 선택이 곧 소송 결과를 가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소송 초기부터 주장 구조와 입증 책임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재판을 이끌어갑니다.
민사소송에 휘말리셨나요?
어떤 주장을 할지,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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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을 정확히 짚고, 유리한 주장을 어떻게 설계할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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