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상해, 강요, 공갈 사건 일부 불송치 및 약식명령 종결
감금, 상해, 강요, 공갈 사건 일부 불송치 및 약식명령 종결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감금, 상해, 강요, 공갈 사건 일부 불송치 및 약식명령 종결 

백도현 변호사

벌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외국인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도망치려 하자 집에서 못 나가게 한 후 상해, 강요, 감금 및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면서 돈을 뺏어가려 하였다는 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해, 강요, 공갈미수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감금만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가 의뢰인 집 차고에 숨어있다가 의뢰인에 의해 다시 집으로 끌려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가 존재하였기에, 감금죄까지 인정될 위험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백도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처음부터 약식명령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빠르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이끌어냈고, 다른 혐의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되, 감금행위에 대하여만큼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 자유롭게 출입을 이어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그 결과, 감금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검찰청으로부터 3백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하마터면 감금 등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뻔하였지만, 백도현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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