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입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이든 이혼조정신청이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고 법원이 관여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아마도 대부분 이혼조정신청을 권유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아닙니다.
이혼조정은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조정은 당사자의 출석 없이 대리인이 출석하여 이혼 조정 성립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날에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받으면 바로 이혼이 성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원에서 진땀 빼는 일 없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 출석 없이 이혼이 성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이혼조정은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조정문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협의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재판상 이혼과 동일하여 이혼 조정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이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 남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불이행에 대하여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비용 및 기간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이혼조정은 협의이혼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3개월 이내에도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조정은 구청에 별도의 신고 없이 이혼조정이 결정이 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5. 재산분할부터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빈틈없이 합의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나, 이혼 조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므로 재산분할부터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대비하고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의이혼보다 이혼조정 신청이 좋다는 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초반에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지만,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이혼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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