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기)결혼 후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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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기)결혼 후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국제결혼 이후에 해외 이주 여성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과 함께 반소를 제기하여 해외 이주 여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외 이주 여성의 본소는 패소하고 의뢰인의 반소가 승소한 판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이후에 해외 이주 여성의 가출 또는 사기 결혼에 의하여 혼인 무효 소송이나 혼인 취소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

무분별하게 난립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및 무허가 업체에 의해 결혼 목적이 아닌 '국적취득'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법적 제도가 '혼인무효소송'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이혼이나 혼인 취소와 달리 결혼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적 기록에서 삭제가 됩니다.

해외 이주 여성과의 혼인 무효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피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 온 점, ② 피고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해 버린 점,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남긴 편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와 결혼했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 점, ③ 실제로 피고는 가출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 ④ 국내에 거주하며 피고와 교류하였던 피고의 사촌 언니도 '피고가 필리핀의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⑤ 원고는 피고의 입국 후 한 달 동안 피고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필리핀의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여 15일 정도는 피고와 떨어져 지냈다고 하는 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그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016. 6. 10. 선고 2010므574).」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해외 이주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는 혼인무효 판결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국제결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진정한 의사로 결혼을 준비하나, 해외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은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사기를 안 날(외국인이 가출을 하거나 연락 두절이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중매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매업체가 정식 등록 업체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소개를 받은 여성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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