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다가 5ton 트럭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로금이나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3차선 주행 중인 자전거를 2차선에 있던 트럭이 공장으로 진입하다가 충격한 사건으로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쟁점
산재와 달리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하면 과실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보험회사 측은 재해자에게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도로로 주행한 게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는 보행 겸용으로 설치되었으며 자전거 도로 설치에 관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자전거 도로에는 차단봉으로 진입이 쉽지 않았고 도로의 폭도 기준치 1.5m에 미치지 못하는 0.6m~1.2m 수준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는 가로수나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변압기나 공장에서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었고 노면의 상태도 관리되지 않아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원고는 자전거 도로 설치에 관한 기준, 현장의 상황, 원고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여 당시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도로의 가장자리로 주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반면, 가해자 측은 가장자리에 주행 중인 자전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차선에서 바로 공장으로 진입한 과실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15%로 판단하여 화해를 권고하였습니다. (확정됨)
다음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 측은 장해급여가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재에서는 매년 평균임금이 인상되기에 장해가 확정된 시점과 실제로 장해급여가 지급된 시점의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었는데 당연히 장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손해액에서 본인의 과실을 공제한 후 다른 보험급여(산재)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3자의 과실이 혼재되었을 때는 공제 후에 과실을 공제하는 사례도 존재함) 따라서, 공제하는 방식과 공제액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산정한 방식을 인정하여 화해를 권고하였습니다.
2. 결과
"변호사와 노무사의 협업"
지담에는 3명의 변호사와 1명의 노무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및 보상 과정은 정문식 노무사가 전담했고, 보험회사와의 소송은 정정훈 변호사가 맡아 재해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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