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를 내야하고 사용자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냥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할 때가 있는데 이를 ‘가짜 3.3’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구를 하면 ‘3.3% 공제했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냥 수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세금을 사업소득을 낸다고 해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되어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합니다.
평등한 관계가 아니죠.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눠질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실질적인 사항을 기초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3.3% 세금을 공제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했다면 근로자입니다.
위탁을 받아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어야 ‘사업주’라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폭탄?
3.3% 공제해오다가 퇴직금을 청구했더니 사용자가 “그러면 4대 보험료 폭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절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용자는 그동안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금액을 정정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새롭게 확인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우선 낸 후에 절반을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4대 보험료를 왕창 낼 수도 있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나긴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에 애당초 4대 보험료는 냈어야 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맞는 이야기죠.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밀린 4대 보험료를 사용자가 ‘우선’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내지도 않고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 보험료 폭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회사에서 정정 신고했는지, 보험료를 우선 냈는지를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말로만 겁을 주고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고 4대 보험료는 별로도 청구해야 하기에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 노동부에서 ‘가짜 3.3’ 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혹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걸 회피하고자 하기 위함인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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