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의 정의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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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의 정의와 처벌 

이승민 변호사

미공개정보이용이란 무엇인가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은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상장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익이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처벌받나

2025년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59.2%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 IB 담당 임원이 공개매수 주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지인들에게 흘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대형 로펌 전산실 직원들이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공개매수·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내 대기업 그룹 오너 일가도 계열사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처벌받나 —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1차 정보수령자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아 거래한 사람입니다.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귀띔을 들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준내부자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외부인, 즉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사, 금융기관 임직원도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됩니다. "나는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로펌 전산실 직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직접 자문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업무 접근권을 이용해 정보를 취득한 것만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어떤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공시되기 전의 것입니다. 실적 발표, 합병·인수 계획, 신제품 개발 성공·실패, 대규모 계약 체결, 유상증자 계획, 대표이사 변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악재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 공시 전후 특정 계좌의 거래 패턴이 포착되면 금감원 조사로 이어집니다. 금감원은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거래 내역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시 전후 시점에 집중된 거래, 평소와 다른 대규모 거래, 정보를 가진 임직원과의 연락 기록이 포착되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피의자가 흔히 하는 오해들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다"

여러 공개 정보를 분석해 투자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거래 규모와 시점에 주목합니다. 평소와 달리 이례적으로 거액을 집중 매수했다면, 단순한 공개정보 분석만으로는 그 판단에 이를 수 없다는 강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명의로 거래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오히려 차명 거래 사실 자체가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액이라 괜찮다"

이익 규모가 작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익 규모는 가중처벌 기준과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

금감원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계좌 동결을 받은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거래 기록과 연락 내역이 핵심 증거인 만큼,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뒤 첫 조사를 받으면 방어 여지가 크게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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