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지인 B씨로부터 100억 원대의 USDT(테더) 코인을 차용했으나 투자 실패로 절반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가상자산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득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A씨와 B씨의 관계, 기존 거래 내역, 대여계약 체결 경위와 당시 A씨의 재산 상황, 투자금의 사용처, 대여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A씨의 일부 변제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해 경찰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차용 당시 A씨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B씨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다는 점.
둘째, B씨 역시 가상자산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가상자산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사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 실패로 인한 변제 불능은 사기가 아닙니다. 차용 당시의 재산 상황, 실제 투자 내역, 일부 변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고의적 기망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검찰 수사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