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무엇이 다른가
회사 자금이나 재산과 관련된 형사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혐의가 횡령인지 배임인지입니다. 두 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다르고, 방어 전략도 달라집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계좌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자금을 빼내거나 회사 물건을 팔아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이사가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기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 차이는 재물의 취득 여부입니다. 횡령은 재물 자체를 가져간 것이고, 배임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같은 행위가 두 혐의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 —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횡령과 배임은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실무에서 기업 횡령·배임 사건의 상당수가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회사를 위해 한 결정이다"
배임죄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사결정 당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영판단원칙입니다. 법원은 이사 등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배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무시하거나 개인적 이익이 개입된 정황이 있으면 경영판단원칙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
횡령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후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보관자 지위에서 임의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빌려 쓴 것"이라는 주장은 민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주주나 대표 동의를 받았다"
1인 주주이거나 대표이사 본인인 경우 "내 회사 돈을 내가 쓴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과 분리됩니다. 법인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면 법인에 대한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1인 회사에서 이사회·주주총회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초동 대응
횡령·배임 고소는 대부분 내부 분쟁, 경영권 다툼, 투자자 분쟁에서 비롯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거래의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품의서, 계약서, 이메일 등 당시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인 측의 주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거래를 문제 삼는지, 손해액을 얼마로 주장하는지를 파악하고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경영 위축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근 법무부와 학계에서 배임죄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검토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배임죄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정 논의가 현재 사건의 방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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