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쌍방폭행 판단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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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쌍방폭행 판단 핵심 정리 

유진명 변호사

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는데 왜 제가 처벌되나요”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형사법에서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서로 감정이 격해져 싸움으로 번진 경우에는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시간 동안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거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이미 물리적 충돌이 계속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가 따라와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다”


즉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할 것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방어 목적’과 ‘상당성’ 요건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서로 싸우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경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이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행위 자체를 순수한 방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쌍방이 싸우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이미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가한 상태였고
상호 간 물리적 충돌이 이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행위 역시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공격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4. ‘먼저 공격당했는데도’ 정당방위가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싸움의 전체 흐름에서 양측 모두 공격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고
상호 간 충돌이 상당 시간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후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연속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법원은
“먼저 맞았는지 여부”보다
“싸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5. 방위행위의 ‘상당성’ 판단 기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어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공격의 방법과 강도
침해의 긴급성과 지속성
방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정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붙잡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는 행위 자체는
일정 부분 방어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지만,

이미 그 이전에 폭행이 반복되었고
상호 간 다툼이 이어진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순수한 방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이어진 경우
지인 간 감정싸움이 격화된 경우
길거리에서 서로 밀치고 때린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쌍방 모두 일정 부분 공격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방위 주장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도 때렸으니 나도 정당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7. 과잉방위도 인정되지 않는 이유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과잉방위는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애초에 방어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과잉방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즉 싸움 자체가 공격적 충돌이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방어를 넘은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격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이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8. 정리

이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방위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먼저 공격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위 전체가 방어 목적이어야 한다
공격과 방어가 혼재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부정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상황의 일부가 아니라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해당 행위가 어떤 성격인지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방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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