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의뢰인님 11년 경력의 디테일한 증거 설계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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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의뢰인님 11년 경력의 디테일한 증거 설계로 승소 

홍원표 변호사

승소

기업 분쟁은 법리가 어려워서라기보다, 증거와 절차를 먼저 내준 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계약, 주주 관련 문서, 상거래 계약, 규제·컴플라이언스 검토를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이 시작되면 주장보다 먼저 증거 구조와 의사결정 기록을 정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상 회사에 먼저 제소를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에서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는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누가, 어떤 행위로, 회사에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초기에 정리한 제소청구서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에서,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었더라도 회사가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초반에는 법리 다툼보다 회사의 응답, 이사회 판단, 공문과 메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록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부정경쟁 분쟁에서는 손해액 구조를 누가 먼저 설계하느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는 이 이익이 단순한 판매이익에만 한정되지 않고 비용절감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범위는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사건 초기에 매출·원가·대체가능성·접근권한·반출기록을 한 구조로 묶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영업비밀은 정보 그 자체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안규정, 권한표, 로그, 반출 통제 같은 관리 흔적이 부족하면 출발선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 주주 관련 문서, 상거래 계약, 규제·컴플라이언스 검토를 다뤄 온 실무에서는 결국 분쟁 이후의 주장보다 분쟁 이전의 문서 구조와 내부통제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 분이 처음 상담하셨을 때 질문하셨던 내용 답변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대표소송은 제소청구서와 회사의 응답 기록이 출발점이고, 영업비밀 분쟁은 정보 그 자체보다 관리 흔적과 손해액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1. 주주대표소송은 서류 하나로 각하될 수 있나요?
A. 네. 제소청구서에 적어야 할 “이유”가 부족해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이면 제소요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9다291399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Q2. 제소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소를 냈다면 끝인가요?
A. 바로 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다216743는 회사가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소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Q3. 영업비밀 사건에서 가장 먼저 챙길 자료는 무엇인가요?
A. 비밀관리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권한 통제, 보안규정, 로그, 반출기록처럼 “비밀로 관리된 정보”였다는 흔적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Q4. 손해액 입증이 약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불리해질 수는 있지만, 구조를 잘 잡으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대법원 2021다310873는 비용절감 이익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추정을 깨는 사유는 피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Q5. 휴면법인을 방치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A. 해산·청산 관련 절차가 직권으로 진행될 수 있어, 뒤늦게 문서와 등기를 정리하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대법원등기예규 제1824호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2025. 1. 31. 시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고 맡겨 주신 신뢰를 의뢰인 분께 승소로 보답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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