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이때의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를 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므로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협박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 검찰, 법원 실무상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경찰관을 밀치거나 주먹, 발 등으로 폭행을 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폭행이나 협박, 업무방해죄보다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자신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강도 높게 제제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는 보다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초범이어도 기소유예는 쉽지 않으시며,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욕설이나 폭행을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일반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뢰인님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들을 벌금형 등의 선처가 이루어지게끔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매우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어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한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의뢰인님께서는 법원에서의 재판을 받게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시고 재판 역시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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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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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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