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사강간죄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유사강간죄 성립요건
유사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성적 만족을 위한 경향이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손가락이나 도구를 입에 넣는 행위만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인정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폭행, 협박이라 함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를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항을“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한편 마취제, 수면제 등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걸어도 이 때의 폭행에 해당되어 강간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3. 준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실제로 준유사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준유사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이때의 유사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행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이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 함은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 때문에 유사강간이 가능하였거나 용이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4. 처벌 수위
유사강간죄 및 준유사강간죄는 강간죄 못지않게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 초범이어도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준)유사강간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는 cctv 등 성관계 당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이 됩니다.
5. 형사 소송 진행 과정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인 의뢰인님께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후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이 다른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에서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 사건을 기소하여 상대방 남성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피해자분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고소인분들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시며 이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7. 합의 진행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합의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고 자칫 가해자로부터 추가 위해를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및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8.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 역시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당시 강간이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복기를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끔 하시고, 그 후 진행될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도 역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일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의뢰인님께서도 합의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의뢰인님께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이며, 추가 피해 등의 우려도 있으실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는 달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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