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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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 후 병원 원장님과 불륜관계입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원장을 미행해서 저랑 같이 차에 앉아있는 사진과 원장 차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영상, 저에게 시계 선물했던 영수증 이걸 가지고 있다며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원장과 저에게 협박 중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던 전 직원들은 모두 퇴사를 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직원들이 전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진을 받고 현재 직원들이 돈을 달라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터트리겠다 헙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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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공갈미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상담자분이 불륜 행위를 한 것이 도의적인 잘못은 있지만, 그것이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회사 직원들이 이를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충분히 공갈미수, 스토킹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중대하고 상담자분의 피해도 크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빠른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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