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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 경찰서에 사기죄 신고했고 가해자에게 경찰이 사기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연락 받자마자 저한테 문자, 전화 계속오며 일주일내로 전액 변제한다고 고소부터 취소하라고 강요해서 둘이 얘기한게 이번주 주말까지 천만원 입금할테니 고소 취하해달라는겁니다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진짜 돈이 입금되면 제가 고소 취하해야하나요 고소취하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돈을받고도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보복당할까 무섭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