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후 취하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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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후 취하에 대한 상담

29일에 경찰서에 사기죄 신고했고 가해자에게 경찰이 사기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연락 받자마자 저한테 문자, 전화 계속오며 일주일내로 전액 변제한다고 고소부터 취소하라고 강요해서 둘이 얘기한게 이번주 주말까지 천만원 입금할테니 고소 취하해달라는겁니다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진짜 돈이 입금되면 제가 고소 취하해야하나요 고소취하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돈을받고도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보복당할까 무섭긴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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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합의하셨으면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소취하하고 싶지않으시면 합의를 하지 마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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