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 8개월 맞고 불구속에 항소일이 지났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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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 8개월 맞고 불구속에 항소일이 지났습니다.

초범입니다. 피해금액 3000만원 이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기친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줬고 혼자 다 안고 가자 경찰 조사를 하며 제가 혼자 했다 우겼고 무료 변호사도 고용안하고 2심되서 판결선고로 실형 8개월이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도 못봤구요.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재판이고 주위 사람들 도움 못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마냥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구속에 항소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전 길거리 다툼으로 피해자 입장으로 사건접수를 했는데 지금 검찰쪽에 수배가 들어왔다 하더라구요.. 연락 받은게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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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실질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3천만 원 모두에 대한 사기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보면,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이 사기 주범의 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로 가담하였는지, 어떠한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통장을 빌려 주셨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며 통장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형이 확정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장을 빌려주신 사기 주범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아 주장을 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기사건 이외에 폭행, 상해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억울하게 일방 가해자로 판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면 상담자분이 일방 피의자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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