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폭행 사건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감형
업무방해, 폭행 사건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감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 폭행 사건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감형 

백도현 변호사

벌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고 난 후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으며 큰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다른 손님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하겠다는 손님을 밀어 넘어트렸습니다. 이에 50분 동안 병원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위해 백도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카메라 앞에 서야 하였으며 1심에서 많은 벌금이 나와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원하셨기에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백도현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받은 것보다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의 예시를 들며 해당 의원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교사하고 실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곳이기에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이기에 반영구 시술을 할 수 없는 곳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던 점과 항의를 하기 위함이었으며 대표원장이 아닌 다른 상담실장이 나왔고 이에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유형력 및 욕설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외모가 경제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항의 도중 생긴 불상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술을 한 피해 병원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고 의뢰인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여 1심 보다 더 나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백도현 변호사와 항소심을 함께하며 1심 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도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