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취업제한 위기라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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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 위기라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이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아동학대 취업제한 명령의 기준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적 불이익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이 최장 10년간 금지되어 사실상 직업을 잃게 됩니다.

2. 행정처분: 보육교사 자격 정지나 취소는 물론이고 원장님의 경우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운영 정지나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 아동 측에서 제기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경제적 손실이 커집니다.

이처럼 한 번의 실수가 연쇄적인 불이익으로 번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

! 많은 분이 벌금형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역시 법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므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적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확정되면 향후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예외 사유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일


생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

1.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기 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전과가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행위가 훈육의 일환이었음을 소명하거나 행위의 정도가 가벼움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이력,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의 입증 자료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등

또한 취업제한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실제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관에게 호소하여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아동학대 사건은 CCTV 영상 분석부터 목격자의 진술 확보와 아동의 심리 상태 확인까지 매우 정교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기에 아동법 분야에 깊은 이해를 갖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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