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통장 잔액이나 아파트 시세만 확인하면 재산분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우자가 월급이나 비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하거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는 핑계로 가치를 축소 보고하거나, 아예 보유 사실 자체를 숨기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의 '디지털 자산 추적' 없이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1. "코인 없다"는 배우자, '거래소 사실조회'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강해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내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를 이용했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가입 여부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 앱 목록이나 이메일 인증 내역 등을 통해 이용 거래소를 특정하면, 변호사는 즉시 압박 수단을 강구하여 숨겨둔 코인 수량을 확보합니다.
2. 변동성이 심한 코인과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이 핵심입니다
어제는 1억 원이었던 코인이 오늘은 8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이 자산을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분할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소송 마지막 단계)' 기준이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의 가치를 주장하거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될 경우 현물 분할 대신 현금 정산을 유도하는 등 전략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3. 해외 주식 및 개별 지갑(콜드 월렛) 은닉에 대한 대응
국내 거래소가 아닌 개별 전자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를 이용하면 추적이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은행 계좌에서 해외 송금 내역이나 결제 대행사를 통한 결제 기록을 찾아내어 간접적으로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정황을 법원에 제시하고, 이를 기여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압박합니다.
4. '손실' 주장 방어와 재산 탕진에 대한 책임 추궁
배우자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다가 다 날렸다"고 주장하며 분할할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가족과 상의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했거나, 이혼 준비 단계에서 고의로 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을 낸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재산 탕진'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그대로 포함시키거나 상대방의 기여도를 대폭 깎을 수 있습니다.
5. 주식 '현물 분할'과 세금 문제의 검토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수량으로 나누는 현물 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량의 주식을 넘겨받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이슈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세무적인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주식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평가액만큼 현금으로 받는 것이 나을지를 판단하여 최적의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과 주식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상대방이 똑똑해서 절대 못 찾을 거야"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디지털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자금 흐름을 정밀 타격하여,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 들어간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단 한 주, 단 1코인도 놓치지 말고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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