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진행한 사례 : 분쟁을 잠재우는 선제적 판결
제소전화해 진행한 사례 : 분쟁을 잠재우는 선제적 판결
해결사례
임대차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제소전화해 진행한 사례 분쟁을 잠재우는 선제적 판결 

구민걸 변호사

제소전화해성립

이번에 해결사례는 제소전화해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법정에 서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엄청난 소모전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제소전 화해(提訴前 和解)'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나 대형 상가 거래에서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이 제도에 대해 주요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제소전 화해란 무엇인가?

제소전 화해는 말 그대로 '소송(제소)을 제기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집행력'을 가집니다. 즉,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2. 왜 '제소전 화해'를 하는가? (장점)

  • 시간 단축: 명도 소송 등 일반 민사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제소전 화해 조서가 있다면 즉시 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분쟁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 심리적 강제: 상대방에게 "어기면 바로 집행된다"는 압박을 주어 계약 이행률을 높입니다.


3.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주요 활용 사례)

① 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도' 대비

가장 대표적인 활용 분야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 체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합니다.

  • 주요 문구: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

  • 효과: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② 대규모 점포 및 쇼핑몰 입점 계약

수많은 입점 업체가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경우, 단 한 곳의 명도 지연이 전체 리뉴얼이나 관리 계획에 큰 차질을 줍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시 제소전 화해를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계약 종료 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한다는 내용을 화해 조서로 만듭니다. 이는 수억 원대의 건물 철거 소송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④ 금전 채무의 변제 약정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인도하거나 특정 자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공정증서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부동산 인도 등 비금전적 의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광범위합니다.


4. 제소전 화해 성립 절차

  1. 화해 신청서 접수: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기일 지정: 법원에서 화해 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3. 법정 출석: 판사 앞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변호사 대리 가능)

  4. 조서 송달: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조서 정본을 양측에 송달하며, 이때부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주의사항: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제소전 화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은 법원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안 되는 예: "권리금을 일절 포기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선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 "2기 연체 시 무조건 퇴거한다(상가는 3기)" 등 법령에 반하는 내용은 조서에 포함되더라도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판사가 삭제를 명합니다.

6. 임차인(상대방) 입장에서의 대응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를 요구할 때,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 정해진 의무(월세 성실 납부 등)를 지킨다면 임차인에게도 분쟁 없는 깔끔한 계약 종료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의 정당한 권리(권리금 회수 기회 등)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지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제소전 화해는 분쟁의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에 방점이 찍힌 현명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액의 보증금이 오가는 상가 임대차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거래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제소전 화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에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퇴거조항 등을 넣어서 임대인 임차인 동의하에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간에 임대차계약의 신뢰가 더욱 생겨 양측 모두의 만족도가 높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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