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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진행 방법은?#병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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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진행 방법은?#병원 손해배상 

김민지 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의사 과실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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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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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아마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 소송이 가능한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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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실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은 맞고 사안에 따라서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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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중요한 시기를 그냥 놓치게 되면 과실 입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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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의료사고 관련하여 다수 자문 드린 바 있는 변호사를 주축으로 손해배상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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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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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01.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의사 과실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의료진의 책임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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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수술 전후 영상, 마취기록지, 환자 동의서 등 의료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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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특히 진료기록은 의료진의 판단 근거와 치료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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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원 측에서 불리한 기록들은 수정·삭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신속히 움직여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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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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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병원 측 담당자와 소통하도록 하면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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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모든 정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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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병원을 방문한 시점은 언제인지, 진단 내용은 어떠했는지, 치료 후 경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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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기에 세부적인 대화 내용도 자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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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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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전문의의 진단을 종합하여 과실 책임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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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대형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 전 CCTV 확보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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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 CCTV 확보,

대형병원 상대로 증거보전신청 인용한 사례

의뢰인의 가족은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유가족은 치료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의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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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 CCTV 영상이 핵심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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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CCTV에 담긴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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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기에 저희는 법원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히 제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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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서는 해당 CCTV가 의료과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며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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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고 그 결과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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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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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 CCTV 확보, 대형병원 상대 증거보전신청 극적인 인용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병원 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혹시 의...

02.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과실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증거 자료들을 전부 확보했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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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의료과실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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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의학적인 판단을 직접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구체적인 상황과 의학적인 소견을 듣고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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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측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설명을 했을 때 병원 측의 의학적인 소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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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제3자를 통해서 진료 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 받고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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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제3자인 전문 분야 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받아서 병원 측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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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정의에게 감정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의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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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한 상황에서 병원 측이 이러한 처방을 내렸는데 그것이 적절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질문에 따라 감정의의 답변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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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변호사가 적절한 질문을 통해 유리한 진료기록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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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의료법 관련하여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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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일반적인 법률 분야와 달리 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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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도 한의사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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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분들 입장을 세심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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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지 않더라도 실력 있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를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이니 아래 칼럼은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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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손해배상소송이 잘 해결되셔서 금전적으로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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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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