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으로 금액 감액 가능, 기간 엄수가 핵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소송비용 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인데 어쩌죠?"
이 서류를 무시하면 강제집행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금액을 다툴 수 있으며,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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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이란?
상간소송 판결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고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영수증·증빙을 심사해 구체적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으로 패소자에게 통지합니다. 집행권원은 바로 이 확정 결정 자체이며, 원고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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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최고서란?
확정 결정문이 발송된 뒤, 법원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액 최고서를 보냅니다. 이는 "확정된 금액을 임의로 납부하라"는 촉구 통지일 뿐이며, 최고서 자체가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는 이미 확정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법원은 금액을 재심사합니다. 이의신청은 다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과다 청구: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졌거나 허위인 경우
• 불필요한 비용: 소송과 무관한 비용(예: 과도한 출장비, 불필요한 감정료)
• 비례 조정: 원고가 일부 패소했거나 청구액 일부만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도 비례 분담 요구
• 증빙 불충분: 영수증 없이 추정 금액만 청구한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1주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금액 감액 가능성은?
법원은 이의신청 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정합니다. 감액 성공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감액 성공 사례: 원고가 변호사 비용 8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영수증은 500만 원분만 제출 → 법원이 500만 원으로 감액
• 비례 분담 사례: 원고가 3천만 원 청구해 1천만 원만 인용 → 소송비용도 비례하여 피고 부담 감소
• 감액 실패 사례: 원고가 모든 영수증을 완비하고 합리적 금액 청구 → 이의 기각
따라서 "무조건 감액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원고의 증빙 정도와 청구의 합리성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4단계
최고서 및 확정 결정 확인: 수령일 확인 → 1주일 계산(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
과다 청구 검토: 원고가 제출한 소송비용 내역서·영수증을 법원에 열람 신청 → 금액 분석
이의신청서 작성: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 과다/불필요 사유 기재, 증거 첨부
결정 대기: 법원의 재심사 → 감액 결정 또는 기각 → 기각 시 즉시항고 검토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 필요 중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민사집행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이의신청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강제집행이 유예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중에도 원고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담보 제공 등 집행정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위험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되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으면, 원고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직장 급여의 일부(최대 1/2)가 매달 원고에게 지급
• 예금 압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출금 불가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소유 시 가압류 등기 → 처분 곤란

즉각 해야 할 일
✅ 최고서·확정 결정 수령일 확인: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계산 (예: 3월 1일 수령 → 3월 8일까지,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 원고 제출 자료 열람: 법원에 소송비용 내역서·영수증 사본 신청
✅ 과다 청구 증거 수집: 시세 조사, 타 변호사 비용 비교, 불필요 항목 지적
✅ 변호사 긴급 상담: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집행정지 신청, 즉시항고 준비
1주일이 생명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송달받은 후 1주일이 지나면 이의신청권을 영구히 잃고, 원고는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이의신청을 제출하세요. 또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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