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만 했는데 재산분할 50%, 정말 가능한가요?
집안일만 했는데 재산분할 50%, 정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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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만 했는데 재산분할 50%, 정말 가능한가요? 

장휘일 변호사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흘리는 눈물은 배신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막막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내가 나갈 때 몸만 나가야 하는 건 아닐까?", "생활비만 받아 썼는데 내 기여도를 입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수십 년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꾸준히 높여왔으며, 이제 장기 혼인 생활을 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50%는 하나의 정립된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단순히 집안을 돌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배우자가 외부에서 경제 활동에 전념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실질적 자본 투자'입니다.

  • 기여도의 산정 기준: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협력, 자녀 양육 전담 여부, 가계부 작성 및 근검절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0년 차 부부라면 아내의 내조가 없었을 때 남편이 현재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했어야 할 비용(가사도우미, 육아 도우미 비용 등)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하여 기여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많은 남편들이 "이건 우리 부모님 유산이니 손도 대지 마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면(예: 시부모 간병,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내조 등) 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와 예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및 공무원/국민연금: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산정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역시 분할 수급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잠재적 은닉 재산 추적: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거래정보 송부촉탁, 과세표준 자료 확인, 가상화폐 거래소 조회 등을 통해 남편이 숨겨둔 비자금과 코인까지 낱낱이 찾아내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승소를 위한 체크리스트

  1. 가압류/가처분 신청: 판결이 나기 전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필수입니다.

  2. 가계부 및 자녀 양육 기록: 본인이 가정을 어떻게 경영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은 기여도 입증의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3.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접근: 상대방의 유책성보다 본인의 '기여'에 초점을 맞추어 논리를 전개해야 더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숫자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구걸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당신이 쏟은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법정에서 인정받는 '가시적인 성과'로 바꿔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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