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운동부 후배에게 의뢰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후배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후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잡게끔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숙소 내에서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후배의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으나,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었기에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공판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나, 그 진술에 있어 모순점이 많았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날 저녁에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도저히 피해자가 당일 오전 의뢰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범행시점에 피해자와 의뢰인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에 함께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였고, 사건 당시에 현장 부재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냄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결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파고든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정 증언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능력이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정확하게 얼마나 집어내는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 차례의 증인신문 끝에 이미 증인신문을 거쳤던 피해자를 추가로 부르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전부 무죄 선고를 내린 사건입니다.
보통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가로 부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히 지적하였고, 전부 무죄라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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