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재산분할과 민사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혼 중 재산분할과 민사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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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재산분할과 민사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은 재산분할로 정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여금이나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돌려받고 싶은지, 그리고 그 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재산분할로 가야 할지, 민사청구로 가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과 금액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이 더 맞는 경우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공평하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부동산, 차량처럼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부동산 등을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되, 기여도 차이를 금전으로 정리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재산분할이 유리한 대표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인 경우,
배우자 한 사람 명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인 경우,
가사·육아·생활지원으로 형성에 기여한 재산인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계좌에 직접 돈을 넣었는지”만 보지 않고, 혼인기간 전체의 기여를 넓게 평가하는 구조라서 생활공동체였던 사안을 정리할 때 실무적으로 강한 수단이 됩니다.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반대로 민사소송은 내가 특정한 돈을 상대방에게 줬고, 그걸 돌려받아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같은 청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즉 “부부 공동재산을 나눈다”가 아니라, “원래 내 돈을 반환받는다”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 이체내역이 분명한 경우라면 재산분할보다 민사소송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혼인생활과 별개로 내 재산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져갔다거나,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민사적 구조로 접근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의 핵심은 그 돈이 공동재산이 아니라 개인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차용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유리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부부 사이 자금 이동”으로 해석돼 청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의 중요한 입증수단으로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원금, 당사자, 이자, 변제기일 등을 정확히 적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병행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재산분할과 민사청구가 깔끔하게 둘로 나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로 정리하고, 그와 별도로 성격이 분명한 차용금이나 개인채권은 민사로 따로 청구하는 식의 병행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재산분할로 봐야 할 항목을 무리하게 민사소송으로 끌고 가면 입증이 꼬일 수 있고, 반대로 분명히 “내 돈 반환” 구조인 사안을 재산분할로만 처리하면 회수 범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먼저 재산 목록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공동형성 재산인지,
개인채권인지.
이 정리가 먼저 되어야 이후 소송 구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재산 명시를 명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 재산 구조를 파악하는 절차 자체도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혼 중 재산분할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어떤 재산을, 어떤 근거로, 얼마나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은 재산분할로,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구조가 뚜렷하면 민사소송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도 있어서, 처음 구조를 잘못 잡으면 시간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재산 구조, 이체내역, 차용증 유무, 상대방 재산 은닉 정황 등을 기준으로 재산분할로 가는 것이 맞는지, 민사청구가 더 유리한지, 또는 병행 전략이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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