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와 관계 정리 이후 갈등이 발생하면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잠들어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주장
• 해당 촬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보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었는지 여부
• 촬영된 영상이 어떤 내용으로 촬영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지 여부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 당시 촬영은 실내 조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점
• 상대방이 이불을 덮고 잠든 상태였다는 정황이 존재했던 점
•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아 영상 자체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못한 점
• 영상을 보았다는 제3자 역시 촬영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웠던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촬영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실제로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촬영 행위 자체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당시 촬영 상황을 정리하여 촬영된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촬영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제3자가 보았다는 영상 내용 역시 구체적인 신체 노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가 연인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한 갈등 속에서 제기된 고소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촬영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촬영 관련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내용, 노출 정도, 촬영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촬영 내용의 객관적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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