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개시 받아 치매진단 받은 모친 임대수익 보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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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개시 받아 치매진단 받은 모친 임대수익 보호한 사례 

신은정 변호사

한정후견인 개시결정

사건 상황


의뢰인의 모친은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기억력 감퇴와 판단 능력 저하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초기 치매 단계라는 소견이 확인되었지요.

일상적인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관리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친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임대차 계약 갱신, 보증금 관리, 세금 처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조였는데, 인지능력이 저하되면서 이러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가족이 대신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재산 관리 과정에서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와의 상담을 통해 모친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검토하여 한정후견인 제도를 희망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성년후견 제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검토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일정 부분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제도가 더 적절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모친의 건강 상태와 인지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와 의학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초기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나 계약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지요.

이러한 자료는 한정후견인 개시 심리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또한 모친이 직접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임대차 관리와 같은 재산 관련 업무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후견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한정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후견 범위 역시 임대차 계약 관리, 보증금 반환, 부동산 관련 법률행위 등 재산 관리 중심으로 설정하여 법원이 판단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진단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모친이 일상생활은 유지하고 있지만 재산 관리와 계약 업무에서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친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가 결정되었고,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후견 범위는 부동산 임대차 관리와 재산 관련 법률행위 중심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관리와 같은 업무를 법적 권한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재산 관리 과정에서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인지능력이 일부 저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전면적인 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특정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필요한 범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나 금융 자산 관리처럼 법률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한정후견인 선임을 통해 권한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가 확인된 경우라면, 재산 관리와 계약 문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정후견인 제도를 미리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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