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 20% 인정받고 생전증여도 감소 안받은 사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20% 인정받고 생전증여도 감소 안받은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20% 인정받고 생전증여도 감소 안받은 사례 

신은정 변호사

기여분 20%인정

사건 상황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 전반을 돌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친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는 병원 진료 동행, 일상생활 보조, 간병 등을 사실상 혼자 담당해 왔다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가족 간 도움 정도는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평가되는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죠.

또 다른 쟁점은 의뢰인이 과거 부친으로부터 토지 두 필지를 증여받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되면 의뢰인의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주장과 함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은정변호사의 대응 전략


먼저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의 상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친의 재산과 모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을 각각 따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간병과 생활 지원을 담당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병원 기록, 생활비 사용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을 정리해 의뢰인의 기여가 단순한 가족 간 도움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설명했고요.

이를 통해 모친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부친의 경우에는 간병이나 부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이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을 주장하기보다는, 부친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이전한 토지의 성격을 중심으로 법적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토지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의뢰인이 부친을 부양해 온 데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죠.

즉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부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장기간 간병과 생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을 20%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의뢰인에게 증여한 토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지요.

법원은 해당 토지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친에 대한 부양의 대가 성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 사실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생전에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반드시 상속분 선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된 사례였죠.

결국 상속 분쟁에서는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주장과 함께 재산 이전의 배경, 부양 관계,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준비된 자료와 법적 주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차분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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