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으로 자필유언장 효력 인정받은 사례
유언검인으로 자필유언장 효력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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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으로 자필유언장 효력 인정받은 사례 

신은정 변호사

유언검인 승소

사건 상황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유언장에는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형제들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며, 다투었습니다.

형제들은 부친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치매 증상이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상속 절차가 아니라 유언의 효력 자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자필유언장의 경우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 작성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유언의 효력을 전제로 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언검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먼저 자필유언장의 형식적 요건을 점검했습니다.

자필 작성, 날짜, 서명 등이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고,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진행했지요.

이후 본격적으로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 즉 유언능력 입증에 집중했는데요.

이를 위해 유언장 작성 시점 전후의 병원 진료 기록, 의사의 소견,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해당 시점에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동시에 유언검인 절차를 통해 유언장의 존재와 형식을 법원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검인 과정과 별도로 유언능력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유언의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의료 기록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부친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며,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필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었고,

유언검인 절차를 거친 유언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주장한 유언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언검인을 기반으로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유언능력 입증을 통해 실질적인 효력까지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필유언장은 형식 요건뿐 아니라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시점에서의 판단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유언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유언장의 존재와 형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후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히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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