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승인되면 병원비를 돌려받습니다.
병원비 외에도 간병료, 약제비 등 통원, 입원으로 발생한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가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이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이송비의 인정 범위
우선, 통원이나 입·퇴원 시에 발생한 대중교통 비용은 전액 지원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 마을버스 요금 등을 합산하여 통원한 횟수를 곱하여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이동의 경우에는 일반 고속버스 요금, 새마을호 요금은 지원이 됩니다.
보통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에서 요양하게 되는데
정기적인 검사나 처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모두 영수증을 발급하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서울로 항암 치료 통원한 재해자의 사례에서,
1년 동안 발생한 기차 요금만 해도 백만 원이 넘었고 모두 청구해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부득이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령, 급성백혈병으로 요양 중인 재해자는 늘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을 오갈 수밖에 없었는데 보통 1회에 100,000원에서 150,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견을 별도로 첨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원칙은 대중교통비만 지급합니다.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보행이 어렵거나 거동이 힘들다는 소견이 있다면 택시비의 절반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송비 청구 방식
공단의 이송비 청구서 양식과 함께 영수증, 이송경로내역서, 의료기관의 통원요양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영수증 발급이 어렵기에 보통은 포털의 길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교통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택시나 구급차의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 후 이송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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