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된 후 이송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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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된 후 이송비 잊지 마세요!!! 

정정훈 변호사

산재가 승인되면 병원비를 돌려받습니다.

병원비 외에도 간병료, 약제비 등 통원, 입원으로 발생한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가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이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이송비의 인정 범위

우선, 통원이나 입·퇴원 시에 발생한 대중교통 비용은 전액 지원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 마을버스 요금 등을 합산하여 통원한 횟수를 곱하여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이동의 경우에는 일반 고속버스 요금, 새마을호 요금은 지원이 됩니다.

보통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에서 요양하게 되는데

정기적인 검사나 처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모두 영수증을 발급하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서울로 ​항암 치료 통원한 재해자의 사례에서,

1년 동안 발생한 기차 요금만 해도 백만 원이 넘었고 모두 청구해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부득이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령, 급성백혈병으로 요양 중인 재해자는 늘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을 오갈 수밖에 없었는데 보통 1회에 100,000원에서 150,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견을 별도로 첨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원칙은 대중교통비만 지급합니다.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보행이 어렵거나 거동이 힘들다는 소견이 있다면 택시비의 절반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송비 청구 방식

공단의 이송비 청구서 양식과 함께 영수증, 이송경로내역서, 의료기관의 통원요양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영수증 발급이 어렵기에 보통은 포털의 길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교통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택시나 구급차의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 후 이송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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