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 필수 확인 사항
재산분할 시 필수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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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필수 확인 사항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기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분

  • 혼인 중 발생한 배우자의 개인적인 빚까지 내가 나눠야 할까 봐 걱정되시는 분

  • 퇴직금, 연금, 비트코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막막하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재산분할의 기초적인 개념을 짚어드렸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지금 존재하는, 눈 앞에 보이는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 파이를 키우고, 부당하게 전가된 부채를 걷어내어 나의 몫을 온전히 지켜내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실제 가사 소송 현장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실무적 주의사항과,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는 부채(소극재산)의 선별적 정리

많은 분이 재산분할 시 아파트 시세나 예금 잔액에만 집중하시지만,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부채'입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부채)을 공제한 순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에 진 모든 빚을 의뢰인이 함께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 역시 재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2.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및 가상자산'의 선제적 확보

 

현대적인 재산분할의 핵심은 당장 손에 쥔 현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수령할 자산과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자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 퇴직금 및 공무원·국민연금

퇴직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적립된 부분은 명백한 분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현재 시점의 가치를 확정해야 합니다. 협의서 작성 시 "퇴직 시 수령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50%를 지급한다"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직접 공단에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2024~2025년 가사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가상자산입니다. 법원은 이미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985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9291 등). 따라서, 가상자산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상자산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재산조회를 통해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3. 내 권리를 지키는 법률적 안전장치 : '사해행위취소권'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다면, 판결문은 결국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839조의3에 규정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정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닉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적 핵심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채의 성격을 분석하여 공동의 빚만 분담하고, 가상자산과 미래 자산을 꼼꼼히 추적하며, 사해행위취소권과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은닉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어 재산 현황 파악이 어렵거나, 복잡한 부채 관계가 얽혀 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찾고, 새로운 삶을 당당히 시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쉴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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