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는 B와 부부사이였는데, B의 잦은 폭행 등으로 2년 뒤 혼인관계를 종결하였으나 사업상 문제로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못하였고 B의 사업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주고 받은 금전관계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B와 이혼을 하고 2년 정도 지나 다른 사람 C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인해 A와 결혼을 예정중이었던 C에게 A가 과거 남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었다는 등의 말과 C가 A를 오해할만한 자료를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A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며 A가 모르게(공시송달)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이후 A의 통장을 압류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C와 결혼이 깨지게 될 위기에 놓였고 B로부터 주거래은행 통장을 압류당하여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처
항소기간이 도과되었으나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이었기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A와 B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이 복잡한 상황이었으나 B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이미 변제하였다는 변제항변을 중심으로 다투며, B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 및 여러차례 금전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 점을 공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결국 A가 전부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B는 승복하지 못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통장이 압류된 상태를 해제하고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비용 역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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