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의혹 불송치 결정
지하철 불법촬영 의혹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의혹 불송치 결정 

김훈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년 월 경기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주변 승객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이유로 촬영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나 습관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이 실제로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 수사기관 판단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범죄 성립을 인정할 만큼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러한 이유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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