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금전분쟁 사기·협박 혐의 불송치
연인 간 금전분쟁 사기·협박 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

연인 간 금전분쟁 사기·협박 혐의 불송치 

김훈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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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년 *월 제주에서 지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고 이후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 경위
    수사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과 약 5개월간 연인 관계였으며 함께 생활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수익이 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고소인이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전화 통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1. 수사기관 판단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 고소인과 의뢰인이 연인 관계로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점
(2) 돈을 지급한 과정이 사업 투자라기보다는 연인 사이에서의 금전 지원 성격이 강한 점
(3) 차용증이나 명확한 투자 약정 등 객관적 계약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4) 협박 주장 역시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위협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박 역시 범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 사기와 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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