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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후 3년반정도 됐습니다

개인파산면책후 5년이지나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5년이 될려면 2021년 12월이 되야됩니다 대부업체 일수 신랑지인빚차용증에 공과금 및 빚이 너무많은 상황에서 정작 빚에원인인 신랑은 지금 또다른빚을 지고 4일째 연락두절상태이고요.. 신랑으로인해 빚이너무많아 빚독촉에 혼자서 아이셋을 혼자 키워야하는상황에 파산면책후 5년이될때까지 빚독촉이라도 안받을수있게할 방법은 없을까요?아이들끼리 집에있는시간이 너무 많아요일수는밤에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신용회복은 일수나 이런건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일수나 대부쪽 추심에 너무 힘듭니다.. 채무 대리인제도 라는게 있던데 그건 기한이라는게 있는건가요? 어떠한 방법도 없는건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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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행위는 채무자대리인제도로 방어할 수 있겠지만 일수업자가 문제입니다. 일수의 경우는 채무자대리인이 아래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처벌 받을 수 있다" 일수는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인 경우가 많으므로 추심행위도 불법추심으로 본다는 취지 입니다. 불법대출 불법추심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1332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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