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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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강정한 변호사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과 처벌: 어디까지 ‘주거’로 볼 수 있을까

주거침입죄는 생각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 후 전 연인의 집 앞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동이 주거침입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집 안까지 들어갔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주거’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침입’으로 판단되는지가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1. ‘타인의 주거’일 것

형법에서 말하는 ‘주거’는 단순히 실제로 거주하는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거와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이라면 다음과 같은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원이나 마당

  • 차고지

  •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 건물 내부 복도 등

또한 평소에는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인 ‘침입 행위’가 있을 것

주거침입은 반드시 집 안까지 완전히 들어가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신체 일부만 주거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했다면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거침입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주거 공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평온과 안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일반적인 주거침입의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 5년 이하의 징역

  •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침입 사례는?

주거침입은 낯선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지인이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별 후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는 경우

  •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내부로 무단 출입한 경우

  • 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이처럼 집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스토킹 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4. 주거침입죄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

같은 주거침입 사건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주거침입이 이루어진 경우

  • 두 명 이상이 함께 침입한 경우

  •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침입한 경우

  • 야간에 침입한 경우

이러한 요소가 인정되면 사건의 성격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집 안까지 들어갔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시 출입 경위와 의도, 실제 침입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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