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 광고, 어디까지 불법인가
기준일: 2026-03-13
상태: 검찰 송치/ 일부 행정처분 진행 보도 / 2026-03-05 특별점검 진행
일반식품 광고에서 문제의 핵심은 “정말 살이 빠지느냐”보다 식품을 비만치료제·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만든 표현과 판매 구조가 법에 저촉되는지입니다.
2025년 8월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처럼 광고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후기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가 판매 링크로 이어졌고, 판매 규모는 3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다이어트 유행 이슈가 아니라, 일반식품 광고가 어디서부터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광고가 되는지, 후기형 광고와 공동구매가 어디까지 위험한지를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목차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사실관계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내 상황도 법적으로 비슷한가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대응이 필요한가
증거·기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자주 하는 실수와 리스크는 무엇인가
핵심 정리
FAQ
1.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보이게 한 광고 문구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같은 표현은 바로 이 지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인플루언서 후기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 방식입니다. 기사 보도에 따르면 광고 키워드를 전달해 개인 체험 후기처럼 게시하게 한 방식이 문제됐습니다. 공정위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후기형 광고를 별도 문제로 봅니다. 즉, 이 사건은 식품광고 규제와 후기광고 규제가 겹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 행정처분과 형사리스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약처는 이미 검찰 송치를 발표했고, 법상 제8조 위반 광고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후속 보도에서는 일부 업체의 영업정지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2. 사실관계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2-1. 확인된 사실
식약처 공식 자료 기준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2025-08-20 보도자료가 존재하고, 제목이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등으로 불법 광고·판매한 업체 5개소 적발”이며, 등록일은 2025-08-20, 담당 부서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라는 점입니다.
또 2026-03-05 식약처는 다시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 특별점검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위고비·마운자로 유사 명칭과 유사 효능을 내세운 식품 광고가 늘고 있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와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처분·사이트 차단을 예고했습니다.
2-2. 보도된 내용
기사 보도 기준으로는 5개 업체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했고,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같은 문구를 인플루언서 후기처럼 게시하게 한 정황이 제시됐습니다. 또 2025-10-21 보도에서는 송치된 업체 중 일부에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고, 일부는 아직 행정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3. 내 상황도 법적으로 비슷한가
다음 질문에 두 개 이상 “예”라면, 이 사건과 구조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인데 광고에서 살이 빠진다, 식욕이 줄어든다, 약과 같은 원리다 같은 표현을 썼나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닌데,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를 썼나요?
인플루언서, 체험단, 공동구매 운영자에게 문구나 키워드를 미리 전달했나요?
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링크 수익, 제품 제공, 수수료, 공동구매 정산이 걸려 있나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지웠더라도, 이미 매출과 광고비 지급 기록이 남아 있나요?
핵심은 “광고라고 안 썼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 내용 자체가 일반식품의 법적 지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후기 형식을 빌려 소비자를 오인시켰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협찬 표시를 했더라도, 식품을 약처럼 보이게 한 표현이면 별도 위법 쟁점이 남습니다.
4.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
4-1. 핵심 법률 개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문구는 여러 금지 유형이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4-2. 성립요건 또는 판단기준
실무상 판단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문구가 의약품·치료효과를 연상시키는가
전체 맥락이 일반 후기인지, 판매 목적 광고인지 분명한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는가
링크·쿠폰·정산 구조가 실제 판매와 연결되는가
반복성과 광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후기형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광고 표시를 안 했다”는 문제와 “식품을 약처럼 광고했다”는 문제는 별개이면서 동시에 겹칠 수 있습니다.
4-3. 예외와 한계
여기서 중요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법문상 식품표시광고법의 벌칙은 위반 유형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위반은 제2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4호부터 제9호(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광고 등) 위반은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광고 문구는 제1호·제2호에도 해당할 수 있어, 더 무거운 제26조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 송치된 것도 결국 구체적 위반 유형의 판단이 수반된 결과로 봐야 합니다.
또 행정 측면에서는 제16조에 따라 제8조 위반 광고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후속 보도에서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언급됐습니다. 즉, 형사 여부와 별개로 행정처분 리스크는 먼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5.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대응이 필요한가
소비자라면 먼저 식약처 신고, 플랫폼 신고, 결제·환불 관련 민원, 필요하면 민사 손해배상 검토 순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 유형을 확인하고, 문제 게시물 캡처와 판매 링크, 결제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광고를 단속하고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셀러·브랜드라면 대응 순서가 다릅니다.
첫째, 문제 게시물과 랜딩페이지를 즉시 전수 점검합니다.
둘째, 인플루언서·대행사에 전달한 가이드 문구를 회수합니다.
셋째, 협찬 표시를 했는지와 별개로 식품 광고 문구 자체를 재검토합니다.
넷째, 매출·정산 구조와 광고비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다섯째, 반복 노출된 매체와 기간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게시물 삭제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 집행 흔적과 판매 정산 자료는 남습니다. 오히려 삭제만 해 두고 원본 보관을 안 하면 대응이 더 꼬입니다.
6. 증거·기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소비자 기준으로는 아래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광고 게시물 원본 캡처
영상, 릴스, 스토리, 라이브 화면 캡처
판매 링크와 상세페이지 저장
결제 내역, 주문내역, 배송내역
상담 메시지, 환불 거절 메시지
복용 전후 건강 이상이나 오인 구매 경위 메모
사업자 기준으로는 여기에 더해 다음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 섭외 내역
가이드 문구 전달 자료
광고비, 수수료, 공동구매 정산표
게시 일정표
삭제 전 원본 파일
대행사 계약서와 수정 요청 기록
특히 후기형 광고 사건은 “누가 무슨 문구를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문구가 자발적 후기인지, 판매 목적 광고인지 갈라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7. 자주 하는 실수와 리스크는 무엇인가
가장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광고 표시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협찬 표시를 했더라도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쟁점은 남습니다.
둘째, 후기 형식을 빌리면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에서도 바로 그 구조가 문제로 제시됐습니다. 후기처럼 보여도 판매 유도 구조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처분이 가벼우니 형사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검찰 송치 단계까지 갔고, 후속 보도에서는 일부 영업정지까지 언급됐습니다. 행정과 형사가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8. 핵심 정리
사실
2025-08-20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등으로 광고·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 송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사 보도 기준으로는 판매 규모 324억 원, 인플루언서 후기형 광고, ‘먹는 위고비’ 등 문구 사용이 제시됐습니다.
2026-03-05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과 제도개선 추진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해석
이 사건의 중심은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식품을 약처럼 오인하게 한 광고 구조입니다.
협찬 표시를 했더라도 식품 광고 내용 자체가 위법하면 별도 문제가 남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구체적 위반 유형 확인이 필요하고, 행정처분은 더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실무팁
소비자는 광고 캡처, 판매 링크, 결제 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삭제보다 원본 보존과 문구 출처 정리가 먼저입니다.
“후기”라는 형식보다 누가 지시했고, 어떤 대가가 있었고, 어떤 문구가 사용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FAQ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광고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실제로 검찰 송치까지 간 사례가 있고, 법문상 어떤 위반 유형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형사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별도로 더 빨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협찬 표시를 하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협찬 표시 여부는 후기광고의 투명성 문제이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한 내용 위법성은 별도입니다. 둘 다 따로 봐야 합니다.
공동구매 다이어트 식품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게시물, 판매 링크, 결제 내역, 상담 메시지를 모아 식약처나 관련 플랫폼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환불·손해배상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지방 감소’ 같은 표현은 다 불법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품의 법적 지위와 광고 맥락입니다. 일반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인식시키면 위험해집니다.
광고 문구나 후기 게시물이 이미 올라간 상태라면, 게시물 삭제 전에 원본 캡처, 판매 링크, 정산 내역, 전달 문구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비자라면 결제 내역과 광고 캡처를, 사업자라면 문구 지시와 대가 관계 자료를 먼저 묶어 두어야 다음 대응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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